↑ 처방전 없이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 [사진제공 = 서울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수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 1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타 지역에서도 방문이 잦은 업소들이다.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C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해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0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태반주사는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문만 믿고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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