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매경DB] |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6개 유통업계 사업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하자"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실천모델로 유통업체가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갑수 이마트 사장(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백화점협회장),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TV홈쇼핑협회장), 김형준 롯데닷컴 대표이사(온라인쇼핑협회장),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김 위원장은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며 "납품업체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에 적응해 주길 바란다. 일단 개혁이 이뤄지면 그 결과는 비가역적이어야 한다"면서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에 정부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거래조건 공시 제도 등 15개 실천과제를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정책추진 방향을 유통업계에 설명하고 업계별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들은 인건비 분담의무와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예외조항 신설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은 "유통은 업태별로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단 점에 공감했다"면서 "다만 업계별 이해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 마련도 쉽지 않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수준과 방향을 수렴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입법 추진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법으로만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한 하책이다. 법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일단 정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업체들이 상생협력 등 법을 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조항 신설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은 후퇴하지 않는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제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이달 말 이같은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더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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