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손금주·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위의 공동행위 불허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국내 공정거래법은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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