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할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375만 건을 지난 11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선박·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조6421억원 규모다. 납부기한(9월 30일)이 추석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부마감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마감일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2만7000건(3.5%)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건(1.3%) ▲공동주택 10만2000건(4.1%) ▲토지 1만9000건(2.8%) 증가했다.
↑ 9월 주택 및 토지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천건, 억원) [자료제공: 서울시] |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2863억원 ▲송파구 2399억원 ▲중구 1582억원 ▲용산구 1161억원 ▲영등포구 1136억원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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