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할인률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통신사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논의기구가 내달 구성돼 100일간 운영된다.
기존 20% 할인률을 적용받던 가입자도 15일부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재약정을 통해 할인률을 25%로 높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맺은 약정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별로 적용 시점은 다소 다르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LG유플러스는 10월중, KT는 연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약정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았다면 좀 더 기다려 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접어들었을 때 재약정해야 위약금 없이 25%의 할인률을 적용받는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고가 프리미엄폰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는데, 지원금보다 25%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가령 14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LG V30(출고가 94만 9300원) 공시 지원금은 최고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요금할이액이 지원금보다 2.3~2.9배 더 많다.
한편 1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인하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방안이 마련됐다.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위원회로 두고 통신사·소비자단체·협회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100일로 하고 논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출범시기는 10월이 유력하다.
이밖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월 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연내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김규식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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