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각자내기(더치페이)할 때 대표로 한명이 결제한 뒤 사후에 분담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속조처를 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결제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제비용도 여러 차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은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결제 후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연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다른 송금방식을 이용할 때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
이는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건의한 사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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