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행 나섰다가 버섯 따오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모두 불법이라 자칫 처벌을 받거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을 순찰하던 공원 경찰이 등산객 한 명을 불러 세웁니다.
▶ SYNC
- "선생님, 거기 잠깐 서보세요."
자루를 살펴보니 산에서 채취한 각종 버섯으로 가득합니다.
▶ SYNC
-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모르고 딴 거예요, 그냥."
이처럼 국립공원에서 버섯을 따는 일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칫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맹독성의 붉은사슴뿔버섯은 한 눈에도 위험해 보이지만, 개나리광대버섯이나 와대버섯 같은 종류는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김태헌 / 국립공원연구원
- "가을철 탐방로나 야영장 근처에서 노란다발버섯이나 광대버섯류 같은 독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 때에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는 즐기되 버섯은 그냥 놔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