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박홍근 의원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박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 모두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내용은 두 법안의 부칙에 들어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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