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과 함께 500억원대 과태료와 협력업체 폐업 등의 사태를 막을 해결방안에 나올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11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은 행정적인 절차"라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상생기업' 설립 등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 공문을 토대로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이 출자하는 상생 기업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자가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제빵기사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등이 협의해 제시하는 방안이 시정 명령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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