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신규면세점 개장이 최장 1년 연기된다.
29일 면세점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는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2019년 1월 26일까지로 개장 시한이 미뤄졌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 1년 이상 시간을 번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몫으로는 서울지역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탑시티(서울) 외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특허를 획득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은 개장 연기를 건의했다. 규정상 신규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령'으로 면세점 사업
결국 정부가 개정 연기를 결정하면서 신규면세점들은 사드 보복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개장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기존 면세점들도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 상태에서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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