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크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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