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수화통역사 등이 배치되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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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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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수화통역사 등이 배치되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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