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行, 5년 만에 '또'…왜?
중견 건설사인 삼환기업이 두 번째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를 기해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삼환기업의 소액주주 6명은 지난달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18일과 25일 2차례 심문을 열고 검토한 끝에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정화동 현 삼환기업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
삼환기업이 회생절차를 받는 것은 처음
그러나 삼환기업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등에 의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5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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