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보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감면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최 의원은 요금감면 대상자 증감률이 이용 고객 증감률도 연동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5%가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37.2%가 줄었다.
통신사가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는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 감면 대상자나 가구원이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감면을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요금 감면 대상자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최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이긴 하지만 공공재인 전파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갈수록 인색해지는 것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