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세무조사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세무조사라는 양날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가운데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모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주중에 주택정책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달간 주택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석달간 3% 이상 오른 지역 등이 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와 남양주시, 광명시, 인천 계양구 등도 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15일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세금탈루 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주중에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북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집값담합과 호가조작,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만일 부당 대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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