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는 중소형 음식점도 갈비탕과 갈비찜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식품 제조가공에서 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식품이력 추적제도'를 도입해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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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부터는 중소형 음식점도 갈비탕과 갈비찜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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