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 평택 포승읍 소재 산란계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농가 주변 5백m 내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고병원성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반경 5백m를 먼저 살처분 한 뒤 살처분 범위를 3km로 넓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무조건 3km를 살처분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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