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의 원인이 되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최근 2년동안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3차례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이같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문제의 패티는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략 공급하는 계열사 맥키코리아의 자체 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10:1 순쇠고기 패티'와 '4:1 순쇠고기 패티'제품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제품의 유통량 총 62.3톤(4583박스) 중 회수·폐기량은 11.2%인 7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에 대해서는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기 전에 검사하지만 검사 결과는 뒤늦게 나와 회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 역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하고, 회수·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버젓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주요 원인은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적합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결과 부적합 위해 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져 있지만, 부적합한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소진됐고 또 검출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할 경우 사멸하지만 자칫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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