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가 리터당 300원, 연간 1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1,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가 환급됩니다.
유류세 환급액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입니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천cc 미만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마티즈와 모닝,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액은 리터당 300원으로, 휘발유 5만원 주유시 9천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환급액은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가구당 1대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중소형 승용차와 함께 경차를 소유한 경우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최민숙 / 서울시 신림동
- "그동안 경차 몰면서 할인 혜택을 못받았는데, 우선 반갑고 좋은 소식이고요. 하지만 연간 10만원 한도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환급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신한카드에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유류구매전용카드는 경차 연료 구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 구돈회 / 국세청 소비세과장
- "경차 연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환급세액뿐 아니라 40%의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업자에게 주던 리터당 146원의 LPG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169원을 2년 동안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 기자
- "하지만 연간 환급액 규모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소형트럭 같은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형평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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