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맞붙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탈락했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실시하고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관세청은 다음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에 제주공항에서 면세 사업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롯데·신사·신세계가 앞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도전장을 내 신세계면세점이 고배를 마셨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5년 김해국제공
이번 특허 심사에는 정부의 면세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된다. 심사위원회가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 후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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