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간 소송에서 롯데가 최종 승자가 됨에 따라 신세계가 당장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에서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롯데에 비워줘야만 하는 신세가 됐다. 신세계가 인천시와 맺은 당초 임차계약상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계약 만료 시한이 19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인천종합터미널 새 건물주인 롯데는 줄곧 해당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더는 버틸 명분이 없게 된 것. 신세계는 이미 2013년부터 건물주인 롯데에 임대료도 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인천점 향후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협력회사와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에 전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가 롯데와 협상을 벌여야할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신세게백화점 인천점이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진 증축 매장에 관한 것이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신세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롯데와 신세계가 영업권 매매 등에 관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라이벌 백화점이 한 공간에서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통업계에서는 일단 롯데와 신세계가 대법원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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