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4일 "수입 금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내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정기세무조사 선정 때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중소 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 청장의 발언에 앞서 상공회 회장들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한도액 설정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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