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로 3년여 동안 속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사법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표시한 뒤 전국 56개 대형마트와 16개 도매업체에 판매해 5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양은 702t으로 시가 31억7700만원 상당이다. 성인 기준으로 294만인분에 달한다. 갈비, 등심, 갈매기살 등 털이 없어 육안으로 백돼지와 흑돼지를 구분할 수 없는 9개 품목을 골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팔아 평상시에는 재고가 쌓이지 않는 범위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도내에 유통 중인 흑돼지 27건을 수거해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해 해당 업체의 허위표시 사실을 확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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