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15일부터 관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541명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170억원을 체납한 개인 307명, 144억원을 체납한 법인 234 등 총 541명이다.
구는 앞서 이들 체납자에게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체납해 공개예고를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를 하지 않아 고질적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624명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고발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기타소득 등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일제 조사와 납부 촉구로 3억원을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억80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와 그 대표사원 등 총 24명을 고발하는 등 단호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쳤
강남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출국금지 등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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