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SK하이닉스 홈페이지 캡처] |
넷리스트는 14일(현지시각)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와 관련해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 결정 통지문이 요약만 담고 있어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결정문 전체를 받으면 추가적인 언급이 적절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ITC의 결정문은 결정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결정은 넷리스트가 작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있을 내년 3월까지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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