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 중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나온 합법적 존엄사 사례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 환자들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예정돼 있지만, 전문 상담인력 부족 및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연명의료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는 "연명의료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는데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나중에 환자 사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달 말 공식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