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0일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종 계약은 이달 중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제안서에 기관이 아닌 KT 국사내 장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관 내에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에서 보안은 중요한 사항이다. 땅속에 묻히는 광 전송망에 대한 해킹방지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장비 자체를 민간 국사에 설치하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SK 컨소시엄 측 관계자는 "광 전송망에 대한 보안도 중요한데 기관 외부에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를 위한 정보통신망이 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입장에서는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관 내 설치한다면 사업기간이 끝난 뒤 다음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해체 비용이 들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재활용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입찰 당시 금액을 낮게 써낼 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이유는 SK브로드밴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어냈다. KT는 이번 입찰에서 SK브로드밴드와 기술평가 점수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같았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로 이뤄진다.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비는 5년간 약 230억원이다. KT는 약 63% 수준의 가격을 적어냈고 SK브로드밴드는 70% 초반대의 가격으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SK 컨소시엄 측 관계자는 "과거 KT가 기관 내 구축된 충북도망을 외부 센터에 연결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충북도의 질의에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만큼 국가정보통신망에서 보안은 중요한 것이다. 이번 사안도 국정원에 문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청 관계자는 "보안 문제는 없다"면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1차 입찰 때 우선사업협상자가 됐다가 KT 소송으로 무산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 착수될 예정이었지만 KT가 가처분 소송을 내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