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주로 활용하는 곳을 말한다.
그동안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 이후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제도 도입배경에 대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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