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전석 밖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차량을 주차하는 '원격주차'에 대한 규제가 내년 풀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원격주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시(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를 개정해,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원격주차용 무선기기 장치에서는 전파를 90초까지 연속발사할 수 있다.
무선기기 장치 사용이 전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이같은 시간 제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파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우려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행주차 등 복잡한 주차를 하기에 90초는 부족한 시간이라,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