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와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 10개 중 2~3개는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유가공 음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제품 중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제품 중 81.7%가 무늬만 우유인 것이다. 이 제품들은 환원유와 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을 이용해 제조한 유가공 음료수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원유가 포함되지 않은 편의점 판매 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 ▲세븐일레븐 PB 제품 '딸기우유·초코우유·바나나우유' 등이다.
원유가 포함되지 않은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덴마크 딸기딸기우유·서울우유 딸기·서울우유 초코'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이다.
특히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 ▲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해 같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푸르밀 측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용하나 원유 수급이 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라는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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