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2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세청 과표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자료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 중에서 6차례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아 급여제한을 받는 사람은 112만명, 체납건보료는 2조6957억원으로 나왔다.
건보공단은 과표상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자이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의료기관 이용 때 급여제한을 하지 않고 건보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한다. 급여제한자도 병·의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일 경우 아예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득·재산 기준에 못미치는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선다. 급여제한자들이 얻은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에 달한다.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또 특정 기간을 정해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낼 경우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조치
건보공단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체납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자진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 부담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에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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