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인데,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고유가가 계속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 이상, 겨울철은 20도 이하로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병원과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대형 공공, 교육, 위락 시설에 적용한 뒤 대형 민간 시설과 일반 가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이재훈 / 지식경제부 제2차관
-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가이고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면서도 겨울철에 반팔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프랑스만 난방 온도를 19도로 제한해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권고사항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 박형운 / 직장인
-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요, 어떤 계도적 차원이 아니라 강제적인 차원이라면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 손상칠 / 음식점 주인
-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껴쓸 수 있다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 박성현 / 직장인
-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자유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일 수 있지만, 개개인의 선택권도 중요한 거니까."
정부는 또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를 민간 건물까지 확대하고, 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 주고, 자동차 평균 연비도 2015년까지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도 올해 경기도, 내년에 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형오 / 기자
-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할 경우 2012년까지 5조4천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천8백만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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