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품의약국 FDA는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사료규제조치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동물성 사료 규제조치를 강화했다는 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규제조치를 강화한 만큼 내년부터는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주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는 즉시 수입하고,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규제조치를 강화하면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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