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이 오르자 농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한우 소비도 기대한 대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한 대형마트의 쇠고기 매대입니다.
한우보다 미국산이나 호주산 같은 수입쇠고기가 더 쉽게 눈에 띕니다.
국내 축산업계는 50%대 초반에 머물던 수입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난해부터 60%를 넘으면서 한우 농가에 타격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물 상한액을 올린 건 환영하지만, 무게 기준도 추가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황엽 / 전국한우협회 전무
- "중량으로 하면 가격이 낮은 수입육이나 가격이 괜찮은 한우도 피해가 없고 형평에 맞게 선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유한범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불과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긴 농수축산물 비중이 50%를 넘는 가공품은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태주 / 서울 중림동
- "선물을 해야 하는데 고기 성분이 50%가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물하기가 꺼림칙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 자체가 더 복잡해지면서 당국이 기대하는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