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현실화 됐다" 정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조건 제시
정부가 비트코인 열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합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 금지로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하는 행위와 발행을 모두 가상화폐거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업무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7개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입니다.
정부는 우선 ①예치금의 별도 예치 ②설명의무 이행 ③이용자 실명 확인 ④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⑤암호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은 올들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엔 3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 10% 오르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