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고 대책을 내놨지만 다주택자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건보료 등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8년은 집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돈이 너무 오래 묶인다는 겁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에 8채의 집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 노 모 씨.
1채는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지만 나머지 집까지 임대를 내기는 망설여집니다.
▶ 인터뷰 : 노 모 씨 / 8채 보유
- "(임대 등록하면) 소득 노출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기 때문에…."
노 씨처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의 혜택 대부분이 임대기간이 가장 긴 '8년' 이상에 집중돼 있어 임대주택 등록에 회의적입니다.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지 않고 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 등 수도권은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커, 매년 1천만 원 안팎의 세제 혜택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권 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유를 하면서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활성화될지는 의문이…."
더욱이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상은 건강보험료가 감면되지 않고 6억 이하 주택만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게 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