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등록을 유도해 이른바 전월세 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1만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촌으로 절반 정도는 임대를 놓고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아주 많지는 않죠. 10명 중에 1분 정도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 하시고…."
실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전체의 13% 수준.
그러다보니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전월세 난민이 생기고,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려도 세입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주고, 등록 임대주택의 취득세나 재산세도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주택자가 사는 집을 제외한 2채를 8년 임대 등록하면, 매년 1천만 원가량 아낄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
▶ 스탠딩 : 신동규/ 기자
- "정부는 이 같은 혜택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으면 2020년쯤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