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휴대전화인증'거쳐야…50만원 이하는 즉시 이체·해지
상호금융조합 미사용계좌 4천788만개 찾아주기와 병행
자신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1단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입니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입니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됩니다.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됩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신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중 구축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와 함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종류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입니다.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자신의 미사용계좌를 확인하고 영업점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면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를 내
미사용계좌를 찾아주는 캠페인도 내년 중 저축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대출 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