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긴급간담회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등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제기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에 있지만, 계속되는 국회 공전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이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되고 연쇄부도 사태로
박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합의를 거친 개정안이 이제 겨우 산자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일정이 안 잡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예고된 소상공인 피해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며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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