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21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수용된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이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안법 개정안이 20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전안법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안법처럼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 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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