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허리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오류에 대해 "뼈를 깎는 내부 노력으로 공정거래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일부 오류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0일 종가기준 5276억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인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게 됐다"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처분 준수에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상장회사로 소액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와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분할합병으로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걸려 있는 롯데그룹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롯데그룹 측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순환출자를 전부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에 예측 가능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공정위 내부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아직 내·외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라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며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로비스트 규정 등 제도 차원에서 개선 노력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특정
김 위원장은 "매각 주식 수 500만주는 오답이고 904만주는 정답이라는 선언적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답이 없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당시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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