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같은 도 내에서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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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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