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에 들어선 신 회장은 특별한 언급 없이 곧장 들어갔다. 검은 양복 차림의 신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다.
앞서 오후 12시30분께 미리 도착한 롯데 관계자들은 행여 '총수 공백'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까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롯데가는 경영비리 관련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각각 징역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으로,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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