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22일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총수공백'이란 최악의 상황을 면함으로써 그 동안 계획했던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신 회장이 정작 이날 실형을 면함으로써 그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뉴 롯데'를 향한 행보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호텔롯데 상장 작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롯데의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려면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반드시 상장해야 한다.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 회장은 1.4%에 불과한 지분율에도 창업주 아들이라는 상징성과 개인 역량으로 일본롯데홀딩스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인신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기 때문에 그 동안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한일 롯데통합경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 역시 큰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 회장은 최근까지도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해외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특히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재계 인맥이나
다만 롯데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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