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보유한 운전자는 일년에 두번 자동차세를 내야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차주는 매년 6월(1기)과 12월(2기)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엔진의 크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1000㏄이하는 ㏄당 80원을 책정한다.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을 매긴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 뒤 연차 경감률(3년차 이상부터 5% 경감)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대표 차종에 적용하면 현대차 그랜저(2999㏄)의 올해 자동차세는 77만9740원, 쏘나타(1998cc)는 51만9740원, 아반떼(1591cc) 28만9560원이다.
그렇다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얼마의 자동차세가 부과될까. 최근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과세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배기량이 제로(0)이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인 지방세법 127조에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다.
그 밖의 승용차 중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을 부과한다. 여기에 1.3을 곱하면 13만원. 전기차는 매년 13만원씩 자동차세를 낸다. 현대차의 '아이오닉EV'나 한국GM 쉐보레의 '볼트EV', BMW의 'i3'도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수소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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