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분납제도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이에따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중간예납분부터는 분납신청제도를 없애고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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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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