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SK텔레콤에 국민과 KT에 사과를 촉구했다.
KT는 SK텔레콤이 국제방송센터(IBC) 앞 구간의 광케이블을 철거했지만,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과 '700 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정상적인 계약을 거쳐 두 구간을 할당받아 광케이블을 포설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역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내관을 KT가 무단으로 점거한 게 이번 이슈의 발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8개 내관 중 강원도개발공사가 1개, LG유플러스가 1개, KT가 6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당시 KT의 강원도개발공사 내관 점유로 공사 진행이 힘들어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KT 측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T 측은 "KT가 토지·외관 소유자(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내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KT가 검찰에 이번 작업과 관련된 SK텔레콤 직원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SK텔레콤을 고소하지 않았는데 회사 차원에서 담당 매니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고죄 대응 등도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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