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480원, 22만1540원 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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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6천470원에서 16.4% 오른 7천530원이 되면서 시급으로는 1천60원, 하루 수당(8시간 기준) 8천480원, 한 달 22일 근무 가정 시 월급 18만6천560원의 변화가 생긴다. 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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