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hatsnew.mosf.go.kr에서 확인 가능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사진=홈페이지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됩니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천480원, 22만1천540원 뜁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p)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납니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천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습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의 0.02%도 되지 않는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합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됩니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1천600만원, 2∼4인 가구 2천만원, 5인 가구 이상은 2천3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