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기업과 맺은 대출 한도에서 미사용분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약정을 마련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
취소가능 약정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거나 고객의 신용등급이 악화
할 때 자동으로 취소되는 약정으로 선진국에서는 고객과의 개별약정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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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기업과 맺은 대출 한도에서 미사용분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약정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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